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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합헌” 헌재의 두번째 판결

입력
2016.0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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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2월 25일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에서 5대4로 합헌 판결했다.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에서 5대4로 합헌 판결했다.

2015년 12월 몽골 국회가 사형제 폐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로써 몽골은 사형제를 폐지한 102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2010년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예정된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형수의 형을 감형했다. 그는 “사형 위협만으로는 범죄 억지력이 없으며 어떠한 사법제도라도 오심의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2개국에서 607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집행 건수는 2013년보다 22% 줄었지만, 사형 선고 건수는 2,466건으로 전년비 28% 늘었다. 사형 관련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중국은 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8년 마지막 사형이 집행될 무렵 몽골 역시 사형제 자체가 국가 기밀이었다.

사형 집행국 명단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뉴멕시코를 제외한 남부 전역과 서부 등 30개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은 35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7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 현재 3,035명의 사형수가 있고, 그 중 745명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캐나다와 유럽 인권 선진국 시민들이 ‘농반진반’ 미국을 여전히 미개한 양키의 나라라고 조롱하는 데는 저런 사정도 관련이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사회는 사형제 존폐 여부로 문명국과 비문명국을 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래 ‘10년 이상’ 추가 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다. 하지만 15대 국회 이후 의원 입법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 등으로 모두 자동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형법 제41조와 군형법 등이 규정한 사형제 위헌법률 심판에서 각각 7대2와 5대4로 합헌 판결했다. 1959년 죽산 조봉암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형, 75년 인혁당 날조 사건 피고 8명의 사형 등 무고한 이들이 사법 살인으로 희생됐지만, 헌재는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제 폐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2010년 2월 25일은 헌재가 두 번째로 사형제 합헌 판결한 날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는 60명(군 사형수 3명 포함)의 사형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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