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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선고' 장성우 "재판부 뜻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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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선고' 장성우 "재판부 뜻 받아들인다"

입력
2016.02.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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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장성우 /사진=kt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장성우(26)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p align="left">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의석 판사는 "피해자가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일반인에게 허위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범의와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모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장성우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성우는 판결 후 구단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께 사과 드린다. 운동을 하고 자숙함으로써 야구 선수 이전에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11월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kt는 구단 자체 징계로 2016시즌 개막 후 5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KBO의 징계를 모두 소화한 장성우는 kt 2군 구장이 있는 전북 익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허리가 좋지 않아 익산에서 재활 훈련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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