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결의안에 담길 제재 내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중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구체적 제재 내용은 유동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제재법이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물교역까지 제재하며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줬던 만큼 유엔 결의안도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높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권개선이라는 명분과 맞물려 해외 근로자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유엔은 중국, 러시아, 폴란드 등에 파견된 수만 명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매년 2억~3억달러를 북한 정권에 바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제노동’이 확인될 경우 유엔 회원국에게 북한 노동자 추방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이 거론되는 이유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캐시’(대량현금)을 막기 위해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부유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치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북한에 초콜릿,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수출업자를 체포한 사례가 이를 예고한다. 중국이 북한 군부에 대한 항공유 수출을 중단하고, 대북 수출금지 품목의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안보리 제재 수위를 가늠할 핵심 대상은 ‘해운제재’의 포함 여부다. 과거 안보리 초안에 올랐을 때마다 중국의 요구로 계속 누락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해운제재가 이뤄지면 북한 화물을 싣는 모든 상선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유엔이 내놓은 대북 제재는 의심 가는 북한 상선에 대해서 회원국이 조사하도록 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북한 선박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상선에 대한 포괄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북한의 국제교역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모든 교역이 북ㆍ중 혹은 북ㆍ러 국경을 통한 ‘보따라 장사’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에너지 공급 축소를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석유금수 혹은 공급 축소는 대북 제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먼저 중국에 요구했던 내용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우정엽 워싱턴사무소장은 “미국이 별도의 대북제재법에 대북 원유ㆍ광물 교역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북 에너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석탄거래를 내달부터 전면 중단키로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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