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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택 감독 '175억 사기대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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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택 감독 '175억 사기대출' 피소

입력
2016.0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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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50·사진) 감독이 17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문 전 파랑새상호저축은행 회장이 사기대출 혐의로 곽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동주)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고소장에서 “곽 감독이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75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92억5,0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감독이 대출 당시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태풍’의 흥행 실패로 80억여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을 했고, 제공한 담보도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썼다. 조 전 회장은 또 “당초 영화제작비 조달 등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대출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곽 감독은 “조 전 회장이 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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