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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생활-위치정보까지 SNS업체에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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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성생활-위치정보까지 SNS업체에 요구 가능

입력
2016.0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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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정 협상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인권침해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언제든 특정인의 계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및 범위를 규정한 제9조 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 4조에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전제 조항을 달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법적 통제를 뛰어넘는 정보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공수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했던 휴대전화 감청도 테러위험인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2조)를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의심만으로도 누구든 국가기관의 사찰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국정원장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포털사이트나 SNS 운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류하경 변호사는 “국정원에 도ㆍ감청 권한이라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수단을 폭넓게 허용한 것은 사생활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테러위험인물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지금도 간첩조작 사건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법원과 국회의 통제 없이 전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보수집권을 너무 엄격히 제한할 경우 테러방지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테러 혐의자의 금융ㆍ통신 정보 등을 구해 입국을 차단하거나 강제 퇴거하기 위해 필요한 인권제한은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테러 발생 후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테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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