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평균 2,36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평균 2,360원 오른다고 밝혔다. 예컨대 직장에서 은퇴해 1998년 처음으로 월 25만7,430원을 받은 경우, 2015년에는 월 45만830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0.7%가 오른 45만3,98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기존 24만7,870원에서 24만9,600원으로, 자녀ㆍ부모의 경우 16만5,210원에서 16만6,360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이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지급분을 말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평균 1,410원이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최대 월 20만2,600원에서 월 20만4,010원으로 오른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기준 소득월액의 9%)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기존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게되는 최대 보험료는 37만8,900원에서 39만600원으로 오른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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