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그룹을 상대로 일전을 치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파생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지분을 늘린 행위에 대한 국내 첫 제재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게 된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작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이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자신은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특정 회사 주식을 총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작년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시장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앞서 엘리엇은 TRS 계약을 통해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돌려 받았다. 실질적으로는 5월 말부터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5월 말부터 공시를 했어야 했다는 게 증선위 결론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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