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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짜리 일회용 샴푸가 5500원.. 진짜 상품은 샘플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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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짜리 일회용 샴푸가 5500원.. 진짜 상품은 샘플 화장품

입력
2016.02.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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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

제조일, 성분 표시 없어 위험해

끼워팔기 온라인 판매업체 6곳 적발

오픈마켓 이용해 해외 수출하기도

샘플 화장품 불법 유통업체들이 보관 중인 화장품. 서울시 제공
샘플 화장품 불법 유통업체들이 보관 중인 화장품. 서울시 제공

30대 주부 이모씨는 온라인 판매중계 사이트 오픈마켓에서 화장품 샘플을 자주 구매한다. 몇 달 전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차례 구입해 본 뒤 요즘은 아예 정품 대신 샘플만 쓴다. 그는 “순수 샘플 판매는 법적으로 안되지만 오픈마켓에서 ‘화장품 샘플’을 검색하면 마스크팩이나 물티슈와 묶어 파는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품 가격과 용량으로 환산하면 훨씬 저렴해 주변에도 많이 권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2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견본품(샘플) 판매가 본격 금지됐지만 여전히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고가 브랜드 화장품 샘플을 사은품 형식으로 끼워 파는 방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비누, 마스크팩 등에 교묘히 끼워 판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1,000원 미만 제품을 본 상품으로 내걸고 사은품으로 명시한 샘플 화장품을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까지 제공해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매했다.

사은품이라고 명시하고 화장품 샘플을 판매 중인 판매자를 오픈마켓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사은품이라고 명시하고 화장품 샘플을 판매 중인 판매자를 오픈마켓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이 중 판매자 A씨는 시중가 80원인 일회용 샴푸 판매가를 5,500원으로 책정해 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마켓에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해 왔다. 표면상으로는 ‘일회용 샴푸를 구매하는 것이고 사은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고지했지만 본 상품인 마스크팩, 비누, 물티슈 등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데 비해 샘플 화장품을 더한 가격은 6,000원~1만원에 달해 실제로는 판매가에 샘플 화장품 가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아예 우체국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면서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 화장품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판매자들은 샘플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까지 해 왔다. 각 오픈마켓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문샵, 영문샵 등에서도 샘플 화장품이 활발히 거래돼 상품평을 올려 놓은 외국인도 상당수 발견됐다.

다만 내년 2월부터는 화장품 샘플에도 사용 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돼 샘플 화장품 판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제조일자 표시 번거로움 때문에 샘플 제조를 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로 4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이들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장품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용기한, 성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는 화장품 샘플은 판매 자체도 불법이지만 제품 변질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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