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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들 계란프라이는 없나" 식당서 따진 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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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들 계란프라이는 없나" 식당서 따진 주부 무죄

입력
2016.02.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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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왜 계란 프라이 사람 수대로 안 줘요?”

인천에 사는 주부 김모(48)씨 자매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주인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따졌다.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을 시켰는데 주인이 라면을 주문한 아이들에겐 계란 프라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주인은 “라면에는 안 준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음식 맛이 없어 참고 있던 김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식당 앞에 ‘계란 프라이 서비스 제공’문구만 있지 라면 주문자에겐 주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았다”며 고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2만6,000원 상당의 식비 중 일부는 내지 못하겠다고 했다.

식당 주인도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고 1시간 뒤 김씨는 입건됐다. 검찰은 1시간 가량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지만, 김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갔다. 김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오기까지 1시간 가량 식당에 앉아 기다렸다.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판사는 “김씨 자매의 목소리가 커서 식당 주인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문 이유는 경찰이 오면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힘)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해 김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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