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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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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입력
2016.0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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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선수. 수원=연합뉴스

치어리더 박기량(2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10구단 KT위즈 소속 선수 장성우(25)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ㆍ여)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 판사는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장씨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쯤 치어리더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를 여자친구이던 박씨에게 메시지로 보내고, 박씨는 둘의 대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퍼트린 혐의로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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