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3일간 잠복근무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4일 공사로 인한 어업권 소멸과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수 억원을 빼돌린 신안군 하의도 전 어촌계장 장모(52)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2012년 전남도에서 발주한 연도교 개설공사와 관련, 신안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업권 소멸 및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14억5,000만원 중 어촌 공동발전기금의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4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장씨는 어민들에게 개별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어촌계 복지사업 등의 용도로 조성한 공동발전기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가 기금을 빼돌려 사용한 지난 2013년 10월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2015년 10월 다시 입국, 전북 군산 등지에 숨어 지내다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외국 도피 등 국내에 입국한 장씨가 군산 등지에서 노동근로자로 생활한다는 첩보를 듣고 3일간 잠복근무를 통해 붙잡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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