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꾸미 통발을 걷어 올리던 한 어부의 눈에 낯선 형체가 들어왔다. 주꾸미 발판에 붙어 있던 청자대접. 바다 밑에서 유물이 딸려 올라온 것을 심상찮게 생각한 그는 이를 당국에 신고했고, 이 신고를 계기로 고려청자 2만여 점을 실은 채 수백년간 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던 태안선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태안선이 전남 강진군 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를 싣고 당시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수중에서 잠자다 우연한 계기로 문화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는 연간 10여건에 달한다. 2013~2015년 각각 4건, 16건, 12건 등의 수중문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5~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참가해 이 같은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방법, 중요성 등을 알린다.
수중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발견 후 7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발견ㆍ신고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후 감정작업이 이뤄지고,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나 발견ㆍ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재 발굴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문화재 규모 및 가치평가 후 포상금(최대 1억원)을 받게 된다.
발견신고 보상금 규정은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평가액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굴범을 제보 및 체포하는 경우네는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등급별로 제보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수중발굴로 10만여 점의 유물이 인양됐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양 교역사, 조운ㆍ해상유통과정, 전통선박인 한선(韓船)의 구조 규명 등 학술적 결실도 이뤄냈다”며 “수중 문화재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만큼 어업 종사자들의 발견,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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