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의 곽경택(50) 감독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곽 감독은 명예훼손이라며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문 전 파랑새상호저축은행 회장은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곽 감독을 사기 대출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곽 감독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175억원을 대출받고 92억5,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곽 감독이 영화 제작비 조달 등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놓고 이전 채무를 돌려 막기 하거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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