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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받고는 탈세…두 얼굴의 모범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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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받고는 탈세…두 얼굴의 모범납세자

입력
2016.02.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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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무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총 2,760명.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 가장 많은 28건을 조사해 1천69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모범납세자 자격을 얻으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지만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2013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조사 건수는 우대혜택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모범납세자는 자격을 즉시 박탈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라고 해도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으면 면죄부를 주지 않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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