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향후 5년간 총 5,000만달러(615억원)를 투입, 김정은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보급하는 등 외부세계 정보를 북한 내부에 유입시키는 대북 심리전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미 의회와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법에 대북 금융거래 제한 조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심리전 강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ㆍ기업까지 타깃으로 삼은 금융제재가 북한 정권 핵심부를 옥죄는 조치라면, 주민들에 대한 선전ㆍ선동 강화는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켜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인 셈이다.
미국의 대북 심리전은 ▦대북 방송 강화 ▦라디오 등 외부정부 제공 수단 보급 ▦외부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기술(IT) 매체 보급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대북제재법 403조 (a)1항은 연간 300만달러를 투입,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의 대북 방송시간을 매일 12시간으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현재 두 매체의 대북 방송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403조(a)2항과 3항에는 각각 연간 300만달러와 200만달러를 배정해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 통제를 받지 않는 라디오나 IT기기를 다량으로 보급시키고 이를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미 의회가 적시한 IT기기는 북한 당국의 도감청 위험이 없고 비교적 저가로 보급이 가능한 USB드라이브, 마이크로 SD카드, 오디오플레이어, 비디오플레이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또 대북 심리전과 관련, 미 행정부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즉 국무부 장관이 총괄하되, 관련 연방 부서ㆍ기관장들과 협의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연례 기밀문서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식통은 “최근 통과된 법 이외에도 휴대폰, 무선통신기,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까지 북한에 유입시키는 내용의 법안(H.R.4501)까지 최근 의회에 상정됐다”며 “이 법까지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경우 북한 정권 붕괴를 겨냥한 미국의 강력한 심리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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