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수임료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근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이씨는 변호사 명의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000여건의 개인회생 사건과 파산사건을 처리해주고 수임료 등 명목으로 31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만들 수 없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악성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추려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별건 재판 중에 이씨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은 지난주 그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브로커 근절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아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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