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상습 성추행한 삼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조의연)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2015년 5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양(당시 14세)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빠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면 내가 쫓겨난다”며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직장일로 바쁜 아버지와 역시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김씨가 주로 보살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어릴 때부터 A양을 부모처럼 보살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도 아니었고 구형(징역 5년)과 비교할 때 선고된 형이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어서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A양의 아버지는 김씨의 무죄 및 선처를 주장했고, 보호기관에 맡겨진 A양을 집으로 보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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