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과 업체 관계자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 전담팀은 한강 표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로 코코몽호 선장 이모(49)씨와 기관장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면이 얼었을 때 배의 운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선장과 기관장의 역할인데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코코몽호 소유주인 주식회사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3)씨는 유람선 개조작업을 하면서 정해진 임시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침몰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에게는 2013년과 2014년 실시한 코코몽호 중간검사에서 선박의 설계도면과 개조된 배 구조를 대조ㆍ검토하지 않고 합격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해상에서의 규제 조항은 있지만 한강과 같은 내수면에서는 결빙 규정 자체가 없다”며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결빙 관련 운항통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기관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코몽호는 지난달 26일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성수대교 인근에서 선미에 구멍이 나 침몰했으며, 승객과 승무원 11명은 모두 구조됐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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