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자동차가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이 적용되기 전 차량을 출고(과세)한 고객은 다음달 중순까지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한 데 따른 환급이다.
환급 대상은 지난달과 개소인 인하 연장을 발표한 이달 3일 전에 세금을 내고 차량을 출고한 계약자다. 환급액은 계약자 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최고가 모델인 EQ900는 해당 기간 본 계약에 한해 216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개소세 를 환급할 예정이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역시 이 시기에 개소세 환급에 나선다. 수입차는 고가 차량이 많아 환급액이 최대 4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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