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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포획 금지기간 바다 따로, 내수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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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포획 금지기간 바다 따로, 내수면 따로

입력
2016.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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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습성을 가진 연어가 강원 양양연어사업소 포획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도를 뛰어넘고 있다. 연합뉴스
회귀 습성을 가진 연어가 강원 양양연어사업소 포획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도를 뛰어넘고 있다. 연합뉴스

양양군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연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을 보면 바다에서 연어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이다. 반면 내수면어업법에서는 매년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단속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10월1일부터 열흘간 바다에서는 금지된 연어포획이 하천에서는 허용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는 갈고리 형태의 바늘을 사용하는 일명 ‘훌치기 낚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19일 개최된 환동해본부 수산관계관 회의에서 연어포획 금지기간의 일원화를 요구한 데 이어, 내달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관계자는 “연어포획 금지기간이 내륙과 해안마다 달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해 소중한 연어자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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