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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땐 서명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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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땐 서명 생략 가능

입력
2016.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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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 카드 사용 15조 사상 최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오는 4월부터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때 사실상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만 하면 5만원 이하 거래에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고객과 가맹점 모두 결제 처리가 간편해져 각각 이용 편의와 고객 회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무서명 거래의 경우 밴(VAN)사에 전표 매입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개정 약관은 무서명 거래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은 카드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카드업계는 이달 중 무서명 거래 대상 가맹점에 대해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1년 전보다 8.7% 증가한 132억6,400만달러(약 15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0% 이상 급증한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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