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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표준지공시지가 7.8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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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표준지공시지가 7.85% ‘상승’

입력
2016.0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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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경.
부산시 전경.

부산시는 2016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7.85% 상승(전국 4.47%↑)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ㆍ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한 이번 평가결과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에서는 관내 16개 구ㆍ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만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상승 요인을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옛 동해남부선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ㆍ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 건축 등으로 성숙도가 높아진 데 따른 해운대구(16.71% ↑), 수영구(8.18% ↑), 기장군(6.06% ↑)이 상승했으며, 역세권인 동래구(7.53% ↑), 금정구(5.66% ↑), 사상구(5.24% ↑)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의 원도심권(중구 7.88% ↑, 서구 5.68% ↑, 동구 4.22% ↑)은 성숙된 상권지의 가격현실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 감안과 북항개발 등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산진구 부전동 254의 20번지(서면 금강제화ㆍ㎡당 2,50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ㆍ㎡당 630원)로 지난해와 각각 동일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ㆍ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에게 우편(서면), 팩스(044-201-5536)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5일 관보를 통해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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