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네 빵집, 3년간 더 보호받는다
알림

동네 빵집, 3년간 더 보호받는다

입력
2016.02.23 16:19
0 0

중고차ㆍ자판기 등 8개 품목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파리바게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

신도시ㆍ신상권에 매장 낼 땐

500m 거리 제한 적용 않기로

동네 빵집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돼 3년 더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를 받게됐다. 그러나 신도시에서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거리 제한없이 매장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을 포함해 이 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파리바게트(SPC) 뚜레쥬르(CJ푸드빌)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점포를 신설할 경우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했다. 또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이나 신규 점포를 낼 때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SPC와 CJ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도시ㆍ신상권은 500m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330만㎡ 이상 규모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들로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인천 검단 등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계획인 2기 신도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건설되거나 철길 또는 왕복 8차선 도로로 구역이 나뉘어 기존 상권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에 새로 형성되는 상권이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호텔 내에 출점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제과점업 외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가 중기 적합업종에 재지정됐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최근 대기업(대성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연장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8개 품목은 3년 후인 2019년 2월 28일까지 사실상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은 단 한 차례 재지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뒤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안충영 위원장은 “재지정 기간이 끝나면 대·중소업계간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간접자재(사무용품, 공구, 전산용품 등)를 납품하는 MRO업은 상생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동반위는 체결을 거부한 업계 1위 서브원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