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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직원한테 장관 표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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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직원한테 장관 표창 추천

입력
2016.0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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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불이행 정부 기관 무더기 적발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감사결과 이행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책금융공사(현 한국산업은행)는 지난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 받고, 오히려 해당 직원을 포상 추천해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도록 했다. 이후 공사 인사위원회는 표창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추었다.

또 국방부는 2011년 감사원에서 육군 중령 A씨가 업무 관련 비위행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와 징계요구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심의를 청구한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A중령을 대령으로 명예 진급시키고 명예 전역수당 4,760만원까지 지급한 뒤 전역을 허용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 중인 군 간부는 명예전역을 할 수 없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직접시공 의무비율(20%)을 위반하고 부실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적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가 일부 하도급 시행을 직접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 제재를 면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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