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루자 엄중 문책
의료원간 인사교류도 실시
전남도는 23일 순천의료원장 납품비리 연루와 강진의료원 직원 허위 입원 보험금 수령 의혹 사건(본보 19일자 14면 보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도민의 건강의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모범이 되어야 할 도립의료원에서 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도가 예방하지 못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도민에게 실망을 준데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도는 강진의료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입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직원도 중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건이 한번 임용되면 퇴직까지 한 곳에만 근무하는 인사의 한계성도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해 재발대책으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의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또 허위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원 직원이 소속 의료원에 입원할 경우 원무과에서 총무과로 통보하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원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공무원교육원 각종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천의료원의 중고 의료장비 납품비리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의료장비 규격은 2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5,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는 반드시 ‘국립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최종 심의를 받도록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중고의료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순천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입찰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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