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주기도 6개월로 짧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가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기존 만 30세 이상 여성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돼 2년에 한 번씩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짝수 해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여성들이, 홀수 해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여성들이 받는다.
간암 고위험군의 간암 검진 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고위험군은 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들이다. 이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피 검사)를 통해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검진료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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