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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환급 시작…현대기아차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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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환급 시작…현대기아차 22일부터

입력
2016.0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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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이 시작됐다.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의 개소세 연장 조치 발표 전(이달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소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개소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받았던 사전계약을 제외하고 본계약 물량에 대해서만 216만원이 환급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차량을 출고한 지점에서 환급 대상 고객들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인하분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해주는 셈이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을 준비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달 말부터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입차의 경우 고가 차량이 많아 환급 규모는 100여만~4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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