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는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청사 12층 건축행정과에 상담센터를 열어 양성화 가능여부와 처리 절차, 이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신청한 건축 주는 3일이면 시의 설명을 듣고 양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동안 다가구ㆍ다세대 건물의 베란다 증축과 상가 빈 공간의 신ㆍ증축,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 건축물 대장과 달리 불법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은 적발되면 철거해야 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단속 위주의 규제가 ‘생계형’입주자나 건축 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양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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