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지인 창신ㆍ숭인지역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공과정에서 불법ㆍ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중 안심골목길 조성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신ㆍ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고 감리ㆍ감독 경험이 있거나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 감독이 될 수 있다. 시는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을 감독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착공하는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을 다음달초 모집하며 대부분의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하반기 중으로 모집이 완료된다. 감독참여 주민에게는 1회 2만원, 월 4회 한도로 활동비가 지급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참여 감독제는 도시재생의 계획과정뿐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에도 주민 감독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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