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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대인의료재단 재계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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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대인의료재단 재계약 갈등

입력
2016.0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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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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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이 경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재단은 병원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천시는 대인재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토지 및 건물 인도 등 청구 소도 제기했다.

대인재단은 2010년 3월부터 노인병원ㆍ노인요양원ㆍ노인센터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해왔다. 계약기간은 1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말로 끝났으나 재계약은 맺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대인재단이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과 수익금 전액 재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재계약이 결렬됐고 현재 새 위탁자를 선정한 상태”라며 “이후 인수인계 협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시가 위탁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대인재단은 노인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이익잉여금 8억2,000여만원을 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에 이체하고 직원 퇴직금 정산 시 D병원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는 등 회계부정으로 3억4,000만원 회수 조치됐다. 지난해 1월에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이 적발돼 2억3,000만원을 회수 당하고 9억2,000만원을 강제 납부하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강모 재단 이사장은 D병원 대표와 치과의사로 있으면서 상시 근무하지 않은 시립시설로부터 연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단 측은 노인센터장을 지낸 김모 재단 이사가 친조카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모 약국에 외래환자 처방전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남동구보건소에서 고발장을 낸 상태로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사실 확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인재단의 처방전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던 김관수 부천시의원은 “노인병원이 요양원들 촉탁(방문)진료 협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환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며 외래진료를 했는데 상당수 처방전이 문제가 된 약국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환자 유인행위인 진료비 감면과 중국 동포 간병인 채용에도 병원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인병원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우리 측이 패하면 무단 점유가 되고 아니면 계약 갱신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며 “운영상의 문제점이 소송 쟁점인데 재판부가 계약 연장 불가 사유 등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감사 결과 등은 시가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쟁점이 될 수 없으며 쟁점화하는 것은 새 위탁자로 선정된 병원 측도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요양병원 30~40곳에 대한 촉탁 진료 과정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로 보내는 일을 대신한 경우는 있지만 특정 약국에 몰아주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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