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사진)의 처남이 매형인 홍 지사의 이름을 팔아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처남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3년 11월말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매형의 인맥을 통해 내가 옛 영등포 교도소 시설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됐다”고 속인 뒤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670여만원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용불량 상태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홍 지사를 내세워 사기를 벌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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