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22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수영선수 출신 코치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수년 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건네진 뒷돈은 박씨의 사설 수영클럽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클럽에서는 다수의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배출해왔다. 검찰은 박씨가 정씨에게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2000년 대표 상비군 감독을 지냈고 2002년부터 수영연맹 전무 이사직을 맡고 있다. 수영연맹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씨가 구속되면서 이기흥 회장 등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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