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22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을 대주주로 한 컨소시엄(아이파크 마리나)이 호텔 건립과 관련해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 기각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해당 호텔 건립부지와 인근 초등학교의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다는 점.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초등학교 반경 200m) 내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정화위는 앞서 2014년 건축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아이파크 마리나 측이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도 동일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정심판위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훼손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낡은 요트장 부지(23만4,516㎡)를 1,623억원을 들여 개선하고, 15층 규모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인 아이파크 마리나가 2008년 시에 제안해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주변 민원 등으로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