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 50㎡ 이상으로 기준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 50㎡ 이상으로 기준 강화

입력
2016.02.22 19:4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3일부터 50㎡ 이상의 면적에 새로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키우려는 농가는 당국의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ㆍ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을 23일부터 소규모농가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면적이 각각 300㎡, 500㎡, 950㎡, 800㎡ 이상인 ‘준 전업규모’ 농가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모두 축산업 허가대상으로 분류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사람ㆍ차량 소독시설과 방역ㆍ차단시설 등 장비를 갖춰야 하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 2013년 2월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일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향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