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50㎡ 이상의 면적에 새로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키우려는 농가는 당국의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ㆍ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을 23일부터 소규모농가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면적이 각각 300㎡, 500㎡, 950㎡, 800㎡ 이상인 ‘준 전업규모’ 농가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모두 축산업 허가대상으로 분류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사람ㆍ차량 소독시설과 방역ㆍ차단시설 등 장비를 갖춰야 하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 2013년 2월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일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향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도록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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