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작물 피해로 유해동물 한시적 지정
다음달 포획 연장 여부 결정
제주도가 2013년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야생노루를 한시적(3년) 유해동물로 지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4,500여 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야생노루 포획을 허가한 2013년 7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4,597마리를 포획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야생노루 포획허가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이번에 포획된 노루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지역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 1,627마리 등이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보다 제주시 읍ㆍ면 지역에 콩, 당근, 무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돼 제주시 권역에 노루가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가 야생노루 포획 허가한 이후 농작물 피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가 야생노루 포획 허가 시행 전후 농작물 피해 면적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78㏊에서 2015년도 49㏊로 37% 감소했고, 피해 보상금액도 2003년 5억600만원에서 2015년 3억4,700만원으로 31% 줄었다.
다만 피해 신청 농가는 2013년 380건에서 지난해 312건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획 허가 전 보통 5~8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농작물 피해를 줬던 야생노루가 포획 허가 이후 2~3마리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달 말 노루 개체 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 분석 결과가 제시되면 다음달 중에 관련 전문가와 환경ㆍ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해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등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피해금액의 80%까지, 농가 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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