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64ㆍ경북포항북·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자신의 측근에 넘기도록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2009년 말 포스코 측으로부터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건설이 중단된 포항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지역언론에 공장건설의 필요성을 다룬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 의원의 활동으로 공사는 2011년 재개됐다.
이 의원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측근 권모씨가 운영하는 S사및 한모씨가 소유한 E사에 일감을 몰아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포스코 실무자들이 반대하자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회사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S사에 4억4,000만원 가량의 크롬광 납품 중개권을, E사에 4억5,000만원의 포스코 공장 내 도로청소 용역권을 넘겨줬다.
용역계약을 따낸 두 회사는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동업자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2013년 2월과 2014년 10월에 E사 소유자 한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근들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부정부패의 검은 고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시작한 포스코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이상득(81) 전 의원에 대해 지인들의 업체 3곳에 26억원 상당의 포스코 일감을 제공한 것을 확인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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