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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ㆍ성수동 구두장인 '근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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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ㆍ성수동 구두장인 '근로자' 인정

입력
2016.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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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집 근처에서 주소지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외환위기(IMF) 당시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집배원들의 일을 도급계약으로 맡은 위탁집배원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임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임금차별을 받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재택위탁집배원 유모(47)씨 등 5명이 국가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등이 청구한 1만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도 받아들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해 2013년 ‘위장 도급’이 논란이 일자 운영지침을 바꿔 임금을 시급에서 가구 수 기준(2014년 기준 250가구 당 5,460원)으로 바꿔 일의 완성에 주안점을 둔 도급계약임을 강조했다. 일정 시각에 출퇴근하는 상시위탁ㆍ특수지위집배원들은 근로자로 봤지만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 등 차별대우를 당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했다”며 유씨 등의 손을 들었다. 우체국이 주는 물량을 마감시간에 맞춰 처리해야 하고, 배달사고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우편물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징계해고와 유사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재택위탁집배원은 360여명(지난해 4월 기준)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근로자성 확인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 성수동 구두장인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홍모씨 등 제화공 9명이 유명 구두회사 탠디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형식적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홍씨 등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회사를 떠난 지 2~3년 만에 1인당 1,152만~4,598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됐다. 탠디는 2000년 2월 재단한 가죽을 구두형태로 붙이는 작업(갑피) 등을 한 제화공들에게 4대 보험 등 정규직 대우를 끊고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구두 한 족당 금액을 계산해 임금을 주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근무형태는 달라진 게 없었다.

재판부는 “작업량은 오로지 탠디에 의해 결정됐고, 갑피 실장 등이 제화공들의 작업장을 돌며 불량품에 대한 수정 지시 등을 했다”며 “홍씨 등의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탠디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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