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 500억 이상서 확대
기촉법 적용 기업 범위 변경 검토
금융권 대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대출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워크아웃 대상이었다.
2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후속 시행령에 기촉법 적용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워크아웃은 법원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채권단이 주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로 효력을 잃은 기촉법을 한시법(2018년 6월30일 일몰)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워크아웃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무위는 그러나 재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게 이 규정을 없애고, 적용 대상의 기준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정한 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기준(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 맞춘 것”이라며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주채권은행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 워크아웃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중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앞서 금융권이 기촉법 공백의 장기화를 대비해 만든 ‘채권금융기관 간 운영협약’은 곧바로 폐기된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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