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형수 예비후보(대구 북구갑)는 22일 새누리당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만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현수막 게시, 사진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 지지 호소 등이 가능하다.
박 후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선거홍보물 발송 수량을 제한하면서 현역 의원들 의정활동보고서는 지역구 전 세대에 보낼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공천제를 채택한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밝혔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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