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층버스부터 휠체어석 도입해 점차 확대 필요” 건의
수도권 장거리 통행을 위한 광역버스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시도 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광역통행에도 교통약자를 배려하자’는 내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시내버스는 2,094개 노선, 1만555대이며 이 중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176개 노선 2,421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도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255대 수준으로 전체 대비 12.8%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광역버스나 직행좌석형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광역버스 중 휠제어석이 설치된 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남양주~김포를 운행하는 2층버스 7개 노선 16대가 전부다. 이는 전체 광역버스의 1.26%에 불과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0월 말 2층버스 운행을 시작한 직후 장애인단체에서는 2층버스 운행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휠체어석 2석이 설치된 광역 2층버스 도입에 대해 노선 수 부족, 휠체어석 부족을 알리기 위한 실력행사였던 것이다.
앞서 저상버스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저조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운행 버스 대수의 1/2을, 시군은 1/3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지만 2014년 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체 인허가 시내버스 3만2,552대의 18.7%에 불과하다.
장유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목적통행을 보면 서울~경기 통행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버스 분담률이 27.6%에 달한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밖에 이용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규정을 시도별 기준이 아니라 노선 당 비율로 규정해 배차시간이 길더라고 이용 가능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층 버스는 휠체어석을 마련해도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층 활용도가 높은 2층 광역버스부터 휠체어석을 마련한 뒤 이를 점차 다른 광역버스에 확대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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