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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지영 작가 명예훼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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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지영 작가 명예훼손 결론

입력
2016.0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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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설가 공지영.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직 가톨릭 신부가 밀양송전탑 쉼터 건립 성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때문에 고소 당한 소설가 공지영(53)씨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공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남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모(49)씨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위해 성금을 모았지만 한 푼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고, 장애인 자립 지원관련 성금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공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지난해 10월 서초서로 넘겼다.

공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에 근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여 수사 끝에 김씨가 모금한 돈의 일부가 밀양송전탑 관련 단체에 전달된 것을 확인하고 ‘모금액이 단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공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결론 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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