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신설 8월부터 적용
자격증 없이 관광안내 과태료
제주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만 처벌 대상이어서 단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는 무자격 관광가이드 처벌조항 신설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련 규정을 담은 관광진흥법이 개정ㆍ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처벌 규정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정돼 해당 무자격 가이드인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가이드가 자격증 없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하거나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가이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줄 경우 자격이 취소가 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가 무자격 관광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6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23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무자격 가이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무자격 가이드들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가 쇼핑관광을 강요하는 등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신설된 관광경찰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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