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성남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유가족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ㆍ지방세 등 6종류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찾아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등 1ㆍ2순위 상속자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3순위와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국세 등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와 자동차, 토지 관련 결과는 7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성남시는 연말에는 인터넷(민원24)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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