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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모해 ‘꽃뱀’범행 지적장애 여성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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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모해 ‘꽃뱀’범행 지적장애 여성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6.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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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여성이 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피해를 가장한 ‘꽃뱀’ 범죄를 저질렀지만 들통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25)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장애가 있는 남편 B(26)씨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며칠 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

만취한 남성이 바로 잠들자 A씨는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처럼 조작하기 시작했다. 방을 빠져 나온 A씨는 모텔 인근 공중화장실을 찾아 이 남성에게서 훔친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었다. 이어 이 휴대폰을 통해 남편의 지인에게 ‘A를 내가 데리고 있다. 찾고 싶으면 모텔로 와라’, ‘A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등의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다. 몇 시간 뒤 남편 B씨는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의 허술한 범행이 탄로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고 및 절취,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이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19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등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범죄에 있어 무고죄는 죄질이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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