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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원 한도 남북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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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억원 한도 남북경협보험금 25일부터 지급

입력
2016.0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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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개성공단 패션 대(大) 바자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개성공단 패션 대(大) 바자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평균 4개월 걸리는 지급 기간을 단축시켰다.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한 예상지급 총액 한도 3,30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25일부터는 2014년 결산 기준 최대 50% 한도 내로 가지급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개사에 대해서는 특별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체 생산지 알선, 세금 지원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가입은 선택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청업체까지 지원할 지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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