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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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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6.0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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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가 노동조합에 숙소와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전임자 활동비를 준 것은 노사 합의 사항일지라도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노조 활동편의를 위해 제공한 서울 용산구의 노조간부용 아파트 숙소 두 채와 자동차 13대를 반환하라”며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숙소와 차량을 지원하다가 2010년 7월부터 노조 운영비와 전임자 급여 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81조 4항)이 시행되면서 노조에 반환을 요청하다가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조는 “개정법의 취지는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해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노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받으면 노조로 보지 않고 있는다는 노조법 조항(2조 4호)을 들어 “사용자의 주기적 고정적인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차의 차량 제공 등은 노조법이 금지한 부동노동행위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정한 전임자 활동비와 노조지원금 연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노조지원금은 부당행위금지규정상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등 구제를 위한 예외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금지돼야 한다”며 “지회장 등은 전임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규정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효력이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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