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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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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불법 사금융 100일 특별단속

입력
2016.02.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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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부터 5월31일까지 100일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청은 이 기간 각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 대부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미등록대부업체와 유사수신업체의 불법 광고행위를 뿌리뽑는다.

채권추심 목적 살인·납치·감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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