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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설명 소홀히한 금융사에 과태료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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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설명 소홀히한 금융사에 과태료 최대 150만원

입력
2016.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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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보 출연금 줄어들 듯

변액보험 예보료 부과기준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금융사에 올 하반기부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바뀐 시행령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금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실제로 부과되는 건당 최대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70만원, 3회 이상 150만원으로 위반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늘어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금융사들은 올 6월부터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음을 전자 서명이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예금보험 설명 의무는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규정에만 나와 있어 이를 어기는 금융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사 부실 책임자의 친ㆍ인척 등 이해 관계인이 예보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금융사가 예보에 내야 하는 출연금(가입비)이 확 낮아지게 됐다. 지금까지 예보는 회사마다 다른 ‘납입자본금’의 1%를 출연금으로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부과한다. 최저자본금은 금융회사가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을 뜻한다. 가령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인 은행은 현행 기준으로는 30억원(3,000억원 X 1%)를 출연금으로 내야 하지만, 올 하반기 이후 신설되는 은행은 최저자본금(1,000억원)의 1%인 10억원만 내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생기는 인터넷 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된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보험금 등을 최저 보증하기 위해 고객에 받는 돈인 ‘최저보증비용’을 더해 2로 나눈 뒤 예금보험료율(0.15%)를 곱한 금액을 예보료로 부과한다. 앞서 국회는 변액보험 가운데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법을 바꿨다

보호 대상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채권매매ㆍ중개 전문회사(XX자금중개)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는 앞으로 부보금융회사, 즉 예금보험 가입대상 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 채권매매ㆍ중개 전문회사 등은 보호 대상 예금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부보금융회사로 분류돼 매년 기본요금 10만원을 예보에 내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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