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이는 계좌이동 서비스 3차 시행에 대비해 내놓은 것이다.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이다.
통장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준다.
유동성예금 잔액, 공과금 자동이체,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등 실적에 따라 3개월 이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은 우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청년창업자에게는 최고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주거래 은행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해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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