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ㆍ김종인 찾아갔지만 소득없어
새누리 “29일 본회의 합의” 주장에
더민주는 “합의한 적 없다” 부인
선관위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차질”
여야, 테러방지법 처리 싸고 이견
이병기, 의장 여야대표 찾아 설득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협상 기한을 또 다시 미뤘다. 20대 총선 준비를 위해서는 늦어도 23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호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한번 법을 어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의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당 대표는 선관위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이 아닌 29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협상은 꼭 끝을 내자는데 서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29일 본회의 소집에 공감한 게 아니며 단지 23일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이 넘어갈 경우 본회의 처리 날짜가 29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달리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24일부터 유학생, 주재원, 해외여행자 등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23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다음주 재협상에 나선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주말 동안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당내 논의를 거쳐 22일쯤 다시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좌초시킨 결정적 원인은 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문제였다. 당청은 이날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 압박에 나섰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이례적으로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ㆍ김종인 대표와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와 청와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 테러 위기를 끌어올린 여론전을 편 데 이어 이번에는 법안 처리의 키를 쥔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각개격파에 나선 것이다.
이 실장은 정 의장과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답답한 심정의)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새누리당이 ‘선(先) 쟁점법안-후(後) 선거구 획정안’ 처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선거구(획정)는 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연계(처리)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김종인 대표와 만나서도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 협조를 설득했다.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실장에게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결국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줄 경우 오ㆍ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서도 테러방지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에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도 “국정원에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우려하는 감청ㆍ도청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정 의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되고 헌법까지 모독하는 상황이 된 건 기득권 양당 구조의 폐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선거구 획정 협상이) 23일을 넘기면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야의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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